[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여성을 성추행한 뒤 입막음 댓가로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서장원(58) 포천시장에게 유죄가 확정돼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9일 강제추행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인정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