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휴가철 펜션 환불 및 위약금 규정이 제멋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지난달 27일부터 3주동안 주요 포털사이트 검색 순위 상위 100개 펜션업체를 대상으로 환불규정을 살펴본 결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환불 기준을 준수하는 업체가 단 한곳도 없었다고 29일 밝혔다.

홈페이지에 환불규정 안내가 전혀 없는 업체는 4곳이었으며 나머지 96개 업체도 제각각 규정을 정해놓고 모든 자체 규정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했다고 소비자연맹은 설명했다.

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성수기와 비수기를 구분해 놓은 업체는 13곳에 불과했고 64곳은 기본취소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이용료의 10%를 요구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숙박업에는 환불기준이 성수기와 비수기, 주중·주말로 구분돼 있다.

위약금이 가장 많은 성수기 주말의 경우라도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사용예정일 당일에 취소해도 총 요금의 90%를 공제하고 환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펜션이 인터넷 예약을 받으면서 자체 환불규정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어 소비자는 이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소비자 연맹은 전했다.

소비자연맹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올해 상반기(1∼6월) 접수된 펜션 관련 소비자 불만 902건을 분석해보니 이 중 예약취소시 환불거부나 위약금 과다요구가 752건(83.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