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언론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갑질'을 일삼은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강수정 판사는 건조물침입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모(37)씨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인터넷의 1인 미디어를 운영하는 이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8시30분께 성동구 CGV 왕십리점에서 영화 '검은 사제들' 시사회에 초대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입장이 거부당하자, 보안요원의 감시를 피해 몰래 영화관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전에도 영화 시사회장에 무단으로 들어가려다가 홍보대행사 등 영화 관계자들과 수차례 마찰을 빚은 바 있다.

이씨는 '1인 미디어'를 운영한다는 이유로 "시사회에 들여 보내달라"고 무작정 요구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회 출입이 반복적으로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은 이씨는 올해 1월 15일 영화 홍보대행사 대표 황모(36·여)씨에게 "누가 죽어야 이 판이 끝날 듯 보인다"면서 위협을 가할 것처럼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어서 다른 홍보대행사 직원 양모(28·여)씨에게도 "살인을 예고한다"면서 "어느 한 명 죽여버리고 만다"고 협박 문자를 보냈다.

법원은 이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또 죄를 지었고, 2014년과 2015년에도 공연업계 행사장에서 상해 및 폭행죄를 저지른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소 이후에도 트위터에 협박성 글을 게시해 피해자들이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다만 영화홍보사협회 측에 사과문을 전달하고 앞으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 활동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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