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검찰이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같은 당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29일 또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박민우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두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검찰이 재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피의자 모두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할 염려가 희박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같은 사정에 비춰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 방어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판단된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달 8일 박 의원과 김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구속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12일 영장을 기각했었다.
그러나 검찰은 29일 "구속의 필요성, 이미 구속된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이 진술을 번복하고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이 있고, 검찰이 요청한 자료를 국민의당이 제출하지 않는 등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다는 점에서도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검은 특히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된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박준영 의원이 20대 총선 선거사범 중 가장 혐의가 무겁다며 서부지검의 영장 청구를 적극 거들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이 영장을 재차 기각함에 따라 향후 수사에 적지않은 차질과 어려움이 예상되며, 불구속 기소쪽으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도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선숙 의원은 영장이 기각되자 청사를 빠져나오며 "앞으로도 법적 절차에 따라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건의 진실에 대해 잘 판단해 주신 판사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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