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광복절 특사를 기대하고 있는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과 이화경 부회장 부부가 암초를 만났다. 오리온 전 사장으로부터 200억원대의 민사 소송을 당한 것이다.

오리온 전 사장인 조경민 씨는 지난 22일 담 회장 부부를 상대로 20여년 전 약속한 돈을 달라는 약정금 청구 소송을 서울북부지법에 냈다.

조씨는 평사원 출신으로 오리온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사장 자리까지 올랐다.

1992년 회사를 떠나려 했는데 담 회장이 붙잡으며 이들 부부 회사 지분 상승분의 10%를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당시 1만5000원이던 주가가 93만원까지 올라 담 회장 부부가 1조5000억원의 이득을 봤으니 이중 1500억원이 자신의 몫이라고 조씨는 주장했다.

일단 그는 이 가운데 200억원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했다.

오리온그룹은 "전 임원의 황당하고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며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지만 내심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조씨는 담 회장 부부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던 인물로, 담 회장이 그룹 자금 300억원을 빼돌리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 판결받기도 했다. 담 회장과의 관계가 긴밀해 그에겐 ‘2인자’나, ‘금고지기’라는 말이 따라붙기도 했다.

담 회장은 횡령 혐의로 기소돼 회장도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받고 풀려났다.
 
담 회장은 2013년 4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이후 현재 집행유예 기간을 이행중이다. 광복절 사면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는 상태다. 이번 피소가 가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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