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해병대 간부가 부대 내에 따로 보관하던 중대원들의 스마트폰을 몰래 열어본 뒤 소액결제로 상품권 1500만원 가량을 샀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간부는 병사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 정보를 이용해 손쉽게 소액결제를 할 수 있었으며 구입한 상품권은 현금으로 바꿔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썼다.
해병대는 최근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경기도 김포 모 해병 부대 소속 A(27) 중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A 중사는 올해 2월 중순부터 3월까지 중대원 13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상품권 1480만원어치를 결제한 뒤 현금으로 교환해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직 근무 때마다 갖고 있던 열쇠로 물품함을 열고 보관중인 중대원들의 스마트폰을 500여차례 사용했다.
잠금 기능이 설정돼 있지 않고 소액결제 기능이 차단돼 있지 않은 스마트폰만 골라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부소대장으로서 평소 자신이 관리하던 부대원들의 신상기록부에 적혀 있는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해 상품권을 결제했다.
피해 병사 중 한 명이 휴가를 나갔다가 소액결제가 지나치게 많이 된 휴대전화 청구서를 보고 부대에 알리는 바람에 A 중사의 범행이 드러났다.
A 중사는 헌병대 조사에서 “구입한 상품권은 현금으로 바꿔 빚을 갚는 데 썼다”고 진술했다.
A 중사의 첫 재판은 8월 중순 열릴 예정이며 부대 측은 재판 결과를 보고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이다.
해병대 관계자는 30일 “요즘 병사들은 휴가에서 복귀할 때 스마트폰을 갖고 부대로 들어와 따로 물품함에 모아 보관한 뒤 다시 휴가를 나갈 때 받아간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간부는 범행이 적발된 뒤 부대원들에게 피해금을 모두 변상했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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