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오는 9월부터 서울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에서 담배를 피다 적발시 과태료를 내야한다.

31일 서울시는 단속 시행 한달 앞둔 다음 달 1일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홍보의 날'을 맞아 종각역, 을지로입구역 등 시내 지하철역 곳곳에서 각 자치구와 함께 막바지 제도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5월 시내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4개월간의 단속 유예기간을 뒀다.

모든 지하철역 앞에 금연구역을 표시하는 빨간 금연 스티커와 안내표지 등을 붙이고 매달 1일을 홍보의 날로 정해 꾸준히 계도 활동을 벌였다.

내달 1일은 광화문역, 강남구청역 등 시내 주요 지하철역 인근에서 시민과 공무원 330여명이 홍보물을 나눠주는 등 동시다발로 제도 홍보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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