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자살한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폭행을 한 김대현(48·연수원 27기)부장검사의 징계가 다음달 중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 주중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소집돼 김 부장검사의 징계 수위를 논의한다.
감찰위는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징계위원장인 김현웅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하게 된다. 감찰위에서 나온 의견은 구속력은 없지만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징계위에서도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감찰위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징계위원회가 꾸려져 징계 수위를 의결하게 된다.
김 부장검사는 최근 2년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홍영 검사 등 후배 검사와 직원 등에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일삼은 비위가 확인돼 징계가 청구됐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김대현 부장검사가 2014년 1월 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2년 5개월 간 법무부, 서울남부지검에서 일하며 숨진 김홍영 검사, 다른 검사, 검찰 직원, 공익법무관 등에게 최소 17차례 폭언과 폭행을 한 사실을 파악했다.
그는 김홍영 검사에게 타인의 결혼식장에서 독립된 방을 마련하지 못했다거나 예약한 식당과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모욕적 언행을 하고, 회식이나 회의 중 일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손으로 등과 어깨를 수차례 쳤다.
법무부 근무 당시 김대현 부장검사는 법무관들이 술자리에 오지 않거나 한꺼번에 휴가 결재를 올렸다는 이유로 욕설하거나 검사와 법무관들을 불러 세워놓고 보고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구겨 집어던지기도 했다.
해임이 확정되면 3년에서 최대 5년(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까지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고 연금도 25% 삭감된다.
김홍영 검사의 유족 측은 해임 처분뿐 아니라 김대현 부장검사의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잎서, 대검은 김 부장검사의 해임을 청구하면서도, 형법상 폭행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며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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