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대출모집 수당 지급체계 등 대출모집인 운영관행 합리적 개선
[미디어펜=김재현 기자] 모집수당을 늘리기 위해 대출모집인들이 무분별한 대출갈아타기 유도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모집수당 지급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모집인을 통한 무분별한 금융영업관행 쇄신방안' 세부 추진계획을 세우기 위해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과 공동으로 실무 TF를 구성키로 했다.

   
▲ 금융감독원은 2일 모집인을 통한 무분별한 금융영업관행 쇄신방안' 세부 추진계획을 세우기 위해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과 공동으로 실무 TF를 구성키로 했다./미디어펜
지난해 말 현재 56개 저축은행은 총 3197명의 대출모집인을 운영 중이다. 금융권 대출모집인은 모두 1만1122명으로 28.7%에 해당된다.

2013년 말 3130명에서 2014년 말 275명, 2015년 말 3197묭으로 최근 증가하는 추세다.

이들을 통한 대출실적은 작년 말 6조2000억원으로 전년(3조6000억원)과 견줘 2조6000억원(72%) 증가했다. 신용대출은 2조6000억원, 담보대출은 3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저축은행이 대출모집 수수료로 지급한 금액은 총 1578억원이다. 모집수수료율(수수료/대출모집액)은 평균 2.6%이며 신용대출(3.8%)이 담보대출(1.6%)의 2.5배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TF를 통해 대출모집인에 의한 무분별한 대출갈아타기 유도를 억제키로 했다.

차주의 대출금 중도상환 시 저축은행이 대출모집인에게 이미 지급한 모집수당을 환수키로 했다. 대출금리가 높은고객을 유치하는 경우 더 많은 모집수당을 지급하는 관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모집수당 지급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일례로 대출금리 19% 이하인 경우 모집수당을 4% 지급하고 대출금리 19% 초과 때 5%를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지난 2013년 6월 12일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라 대출모집수수료를 대출금액의 5% 이내로 제한했다.

또 대출모집인이 모집한 대출이 부실화되더라도 이미 지급한 모집수당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부실책임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대출모집 계약조항 운영 금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부 저축은행에서 대출모집인이 모집한 대출 중 연체가 발생하거나 개인회생 신청 등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모집수당을 회수했다. 대출취급 후 30일 내 개인회생 신청 때 지급수당 100% 회수, 90일 내 개인회생 신청 때는 수당의 70%를 회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신심사 업무는 저축은행의 본질적 업무"라며 "심사소홀에 따른 부실책임은 저축은해잉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번 쇄신방안 추진으로 저축은행의 대출모집인의 수당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돼 무분별한 대출갈아타기가 억제 돼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대출모집인에 대한 부실책임 전가 금지에 다라 대출모집인의 소득 안정성 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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