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부산 해운대서 17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가 뇌전증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운전면허를 갱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대경찰서는 2일 가해 차량을 운전한 승용차 운전자 A 씨(53)가 올해 7월 면허갱신을 위한 적성검사를 하면서 뇌전증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993년 2종 보통면허를 취득하고 2008년 1종 보통면허로 변경해 운전을 해왔다.
이후 올해 7월 면허갱신을 위한 적성검사를 통과, 자동차 면허를 갱신했다.
A 씨는 지난해 뇌전증 진단을 받고 약을 먹고 있었지만,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서에 뇌전증 환자라는 것을 표시하지 않았다.
뇌전증 환자가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적성검사 때 환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밝혀야 하며 약을 복용해 일정 기간 발작이 없는 상태를 유지한 것을 담당 전문의가 관찰한 후 운전이 가능하다는 소견서를 받아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 심사위원회가 전문의의 소견서 등을 토대로 심사를 받아 최종 합격해야 뇌전증 환자도 운전이 가능하다.
경찰은 A 씨가 적성검사를 하면서 자신의 병력을 숨기고 운전면허를 받아 도로교통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김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에 앞서 A 씨가 병원 밖으로 나갈 경우 바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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