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찍어 재판을 받던 법학전문대학생이 또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구속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일 여성들의 하체를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지방의 한 법전원 3학년생 A 씨(32)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달 30일 서울 인사동과 남부터미널 등지에서 여성 120여 명의 하체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종이 가방에 작은 구멍을 뚫고 카메라가 붙은 전자기기를 넣어 들고 다니면서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가 '몰카(몰래카메라)'로 붙잡힌 것은 2013년과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지난해 5월 같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A 씨는 "촬영한 동영상을 유출하지 않았고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일정 기간변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하면서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 이에 A 씨는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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