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재현 기자] 만기가 짧아 대출 전액을 분할상환하기 부담스러웠던 전세자금대출이 차주가 원하는만큼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바뀐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세대출 일부만이라도 분할상환을 통해 만기 때 원금 상환규모는 줄이고 총이자부담을 낮추려는 수요도 존재한다.
일례로 1억 전세자금대출(금리 3%)을 2년 동안 월 42만원씩 원금균등분할 상환 때 2년 후 만기시 원금 상환액은 9000만원이 된다. 이는 2년간 1000만원의 목돈 조성 효과가 생긴다.
원금 상환으로 일해 대출기간 동안 부담해야 하는 총 이자액은 줄어든다. 만일 1억원, 2년 만기, 금리 3%일 경우 일시상환할 경우 600만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10% 분할상환 할 경우 572만원만 내면 된다.
또한 정기적금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낮은 상황에서는 저축을 통해 전세대출 상환자금을 마련하는 것보다 원금을 미리 상환해 나가는 것이 차주에게도 훨씬 유리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 선택권 등을 고려해 차주가 원하는 만큼 전세자금대출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미디어펜=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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