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하자 보건복지부가 직권취소 방침을 밝혀 청년수당 환수 여부를 놓고 논쟁이 과열되고 있다.

서울시는 복지부의 조치나 대법원의 판단 등과 관계없이 이미 지급한 수당에 대해 청년들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환수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부당이득인 만큼 직권취소 조처를 내리면 서울시가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 

서울시는 3일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 3000명을 최종 선정하고, 이중 청년수당 약정서에 동의한 2831명에게 활동지원금 50만원을 현금 지급을 시작했다.

이미 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 결정 행위를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4일 당장 직권취소 처분을 할 계획도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하고 직권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복지부의 직권취소 처분이 내려지는 순간 청년수당 지급을 중단해야 하며,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야 해당 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이라면 내달부터 청년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지만 문제는 이미 지급된 수당의 처리 절차다. 청년들이 수당을 다시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큰 혼란과 불만이 발생할 수 있다. 

서울시와 복지부 사이의 입장이 '지급'과 '환수'로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 향후 논쟁이 과열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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