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재현 기자] 가입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일수록 단체상해보험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단체보험료 할인기준이 형평성 논란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단체상해보험은 직원의 복리후생제도로서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수요가 대다수다.하지만 단체용률 할인 때 규모가 작은 기업의 보험료가 더 크게 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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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4일 단체상해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미디어펜 |
금융감독원은 4일 단체상해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창욱 금감원 보험감리실장은 "단체상해보험의 경우 직원 사망때 유가족이 보험혜택에서 소외되거나 단체요율 할인 때 규모가 작은 기업의 보험료가 더 크게 산출돼 계약자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라며 "단체상해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체상해보험은 기업 임직원, 동업자 단체 소속 구성원 등 피보험자 집단의 각종 상해 관련 위험에 대해 사망이나 후유장해, 입원비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지난해 수입보험료 기준 단체보험 시장규모는 약 1조7035억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생명보험이 7735억원(45.4%), 손해보험이 9300억원(54.6%)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직원 사망때 기업이 단체상해보험 가입 사실을 유가족에게 알려주지 않아 양측의 갈등이 깊어가고 있다.
일례로 한 조선 협력사 직원이 선박해체 작업중 사망했지만 유가족이 단체상해보험 가입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이를 알고 사망보험금 지급을 요청했다. 협력사는 사망보험금 대신 소액의 위자료만 지급할 수 있다고 해 유가족이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일도 생겼다.
이에 금감원은 직원 사망 때 사망보험금이 유가족 모르게 지급되지 않도록 유가족 통지절차를 의무화하고 보험계약 체결 때 계역자(기업)가 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안내절차를 강화키로 했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보험계약자인 기업 대표가 직원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려는 경우 유가족 확인서를 구비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 실장은 "기업이 직원의 사망보험금 청구 때 유가족에게 계약 내용과 보험금 지급절차 등 관련 사실을 통지해 유가족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며 "기업이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때 유가족에 대한 확인절차를 개별약관에 반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망보험금 수령 때 유가족 확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관해 계약체결때 보험계약자(회사)에게 미리 안내토록 기초서률에 반영키로 했다.
단체보험 신규가입자부터 보험료 부담에 있어 계약자간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체할인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키로했다.
현행,단체보험에서 피보험자 집단에 대한 일괄관리 등 계약의 특성상 사업비를 할인 할 수 있다. 일부 단체상해보험에서는 단체의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피보험자수에 따른 할인률을 해당 보험계약 전체에 일괄 적용시키기 때문에 변경구간 임계치 부근에 있는 단체 계약자들간 총 보험료의 역전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일례로 A기업(299명), B기업9300명)의 인단 보험료가 10만원인 경우 단체할인률을 적용할 때 100명 이상은 10%의 할인율을, 300명 이상일 경우 15%의 할일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A기업의 총 보험료는 2691만원, B기업은 2550만원이 된다. 피보험자수가 적은 A단체의 보험료 부담이 더 크다.
이 실장은 "단체상해보험의 피보험자수에 따른 보험료 할인 때 총 보험료 역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인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할인율조정이나 피보험자수별 할인율을 누진적으로 적용해 보험료 할인방식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미 올해 7월 23개 상품(13개사)에 대해 변경권고했으며 각 보험사는 올해 말까지 관련 기초서률에 반영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단체상해보험 피보험자 사망시 유가족의 알권리 강화에 대해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른 행정지도 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단체보험료 할인기준 합리화 방안은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올해 말까지 개선토록 추진할 예정이다.
[미디어펜=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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