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음식점 주인이 술을 판 상대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경우 영업정지 기간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인 줄 모르고 주류를 판매했다가 적발된 음식점의 영업정지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시행됐다고 4일 밝혔다.

음식점 영업자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가 적발되면 1차 적발시 영업정지 60일, 2차 적발시 영업정지 180일 처분을 받으며 3차 적발시 영업허가가 취소된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 혹은 변조하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해 청소년이라는 것을 숨겼거나 폭행 혹은 협박으로 음식점 영업자가 신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1~2차 적발시 영업정지일을 10분의 1로 감경해준다. 

즉 1차 적발 시에는 6일, 2차 적발 시에는 18일로 영업정지일이 줄어든다.

다만 이같은 사정이 었었다는 것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나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 등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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