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단 혐의사실 입증 자료 발견 못해 무혐의
[미디어펜=김재현 기자]삼성그룹 계열사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여부에 대해 무혐의 처리됐다.

4일 자본시장조사단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심리자료 통보에 따라 삼성그룹 계열사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후해 매매·녹취자료 분석, 현장조사 실시, 관계자 문답 등을 통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했다.

자본시장조사단의 조사결과, 혐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어 무혐의 처리했다.

자본시장조사단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철저히 조사해 투자자보호와 자본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삼성 임직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해 삼성물산(옛 제일모직) 주식을 거래한 정황을 포착해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앞서, 지난해 5월 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각각 이사회를 열고 합병 계획을 발표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은 1대 0.35으로 삼성물산 주주에게는 제일모직 신주를 발행해 교부하는 방식으로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흡수 합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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