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피서객들이 더위를 피하기 위해 바닷가로 몰리면서 특히 서해안 해수욕장의 밀물 때나 음주 후 물놀이 등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오전 1시께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에서 물놀이하던 중국 교포 A씨(29·여)가 물에 빠져 숨졌다.

일행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원 등이 구조 후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목숨을 잃었다. 사고가 난 시간대의 서해는 물이 점점 들어차는 밀물 때였다.

국립해양조사원 예보에 따르면 보령의 수위는 4일 오전 4시19분께 최고조로 상승, 해수면 높이가 만조 때 약 762㎝로 간조 때보다 7m가량 높아진다.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바다에 머물면 순식간에 물살에 휩쓸릴 위험이 크다.

실제 지난해 여름 물 빠진 서해안 갯벌에서 조개 등을 잡으면서 놀다가 밀물이 차올라 발생한 사고는 40여 건이며 총 6명이 숨졌다.

해경 관계자는 "밀물 속도는 일반적인 성인 걸음 속도보다 2∼3배 빠르다고 보면 된다"며 "건장한 성인이라도 물살에 휩쓸리면 떠밀려 갈 수 있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늦은 밤인데다 음주까지 했다면 바다에 들어가는 것은 위험천만이다.

이 때문에 사고가 난 대천해수욕장은 오후 7시 이후부터 입수를 금지하고 있다. 또 해경은 A씨가 음주 상태로 물놀이를 즐겼다고 판단,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국민안전처에 의하면 지난해 바다를 비롯해 강과 계곡 등지에서 물놀이하다가 숨진 36명 중 9명은 음주 상태로 물에 들어갔던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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