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고등학교 여후배와 말다툼을 벌이다 참지 못하고 자신의 차량에서 망치를 꺼내 협박한 수원시의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감금, 특수협박 혐의로 수원시의회 A(57)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12시 50분께 고등학교 후배 B(55·여)씨를 자신의 SM7 차량 조수석에 10분 동안 감금하고, 차 밖에 내려서는 트렁크에 있던 망치를 꺼내 자신의 발등을 치며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수원 모처에서 만나 안성까지 A씨의 차량으로 이동하던 이들은 차 안에서 말다툼을 벌였고, 경기 화성의 한 도로에서 A씨가 차를 세우자 B씨가 바깥으로 나와 112에 신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가 B씨를 향해 실제 망치를 휘두르거나 B씨와 몸싸움을 벌이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망치로 자기 발등을 쳤지만, 특별히 다친 곳은 없다"면서 "A씨와 B씨가 왜 말다툼했는지에 대해서는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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