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아키히토(明仁) 일왕이 8일 고령에 따른 업무 수행의 어려움 등을 발표영상에서 직접 거론하며 생전 퇴위 입장을 밝혔다.

1947년 제정된 왕실 관련 법률인 '황실전범(皇室典範)'에는 일왕이 종신 재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생전 퇴위가 마지막으로 이뤄진 것은 200년 전인 1817년 고카쿠(光格) 일왕 당시다.

이번 아키히토 일왕의 생전 퇴위가 현실화된다면 200년 만의 일이 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125대 째 이어지고 있는 일왕 가운데 59명이 종신 재위를 하지 못하고 중간에 물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황실전범 상에 일왕의 종신 재위에 대해 규정되어있는 것과 관련, 1984년 궁내청의 야마모토 사토루(山本悟) 차장은 일본 국회 답변에서 "상황이나 법황이란 존재가 폐해를 불러올 우려가 있고 일왕의 자유의사에 근거하지 않은 퇴위 강제, 일왕에 의한 자의적 퇴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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