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치여 숨진 2세 아이의 사고에서 인솔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 경찰이 검토 중이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어린이집 차량으로 박모군(2)을 치여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M어린이집 원장 송모씨(56·여)를 입건하고 안모씨(22·여) 등 인솔교사 5명의 과실 여부에 대해 고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박군을 포함한 아이들이 버스에서 내리는 것까지는 차량 인솔교사인 안씨가 담당했지만 그 뒤 어린이집 안까지 데려가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 법률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버스가 도착한 뒤 인솔교사 안씨가 10명의 아이를 버스에서 내리게 하고 어린이집 안에서 나온 4명의 교사가 아이들을 맞아들였다.
그러나 버스 앞쪽으로 돌아 어린이집으로 들어간 9명의 아이들과 달리 박군은 버스 뒤쪽으로 돌아가다가 후진하는 버스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법률 검토 후 박군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부분이 확인되는 교사에 대해 형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전날 현장 점검을 통해 어린이집 버스의 후방 센서 경고음이 정상적으로 작동한 사실을 밝혀냈다.
앞서 원장 송씨는 경찰에서 ‘사고 당시 어린이집 안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나 후방 센서 경고음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원장 송씨가 진술대로 경고음이 났음에도 듣지 못했거나, 박군의 체형이 작아 센서가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경찰은 원장 송씨와 함께 인솔교사 책임 부분을 가리는 대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솔교사가 여러 명이고 담당이 지정된 것도 아니어서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지 모호한데다 비슷한 사고에서 인솔교사를 처벌한 전례도 없어 법률적인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책임자를 가려 입건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고 전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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