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경기도 파주시 군사보호구역 내 신축건물 고도제한이 완화된다.
20일 경기도 파주시는 군부대 동의 없이 8m까지 각종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육군 65사단과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완화 행정위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적성면 적암리와 장현리 5곳 52만6459㎡이다.
이들 지역은 그동안 군부대 동의를 받아야만 높이 5m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었지만, 이번 협약으로 군부대 동의 없이도 8m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 시 자체 검토만으로 주택과 건축물 등의 신·증축이 가능해져 주민의 불편해소와 재산권 침해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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