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음주운전자만 노려 고의사고를 낸 공갈범이 출소 2주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남 부여에 사는 A씨는 음주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 접촉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뜯어내는 공갈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러 두 차례나 복역한 뒤 2014년 8월 12일 출소했다.

감옥에서 생활한 기간이 모두 5년 6개월이나 된 그였지만 달라진 건 전혀 없었다.

출소 2주 만에 A씨는 또다시 같은 수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렌트카를 빌렸다. 

그리고 대전·청주·충주 지역 유흥가를 돌며 음주 운전자를 뒤쫓아가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신고를 할 것처럼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

이렇게 A씨는 2014년 8월 26일부터 지난해 6월까지 10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642만원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A씨의 수법이 과거 범행과 비슷하고 3시간 간격으로 연이어 접촉사고가 나는 등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기 어려워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전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