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리서치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한 발판 마련
[미디어펜=김재현 기자] 증권사의 리서치보고서를 놓고 상장사와 애널리스트간 골 깊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갈등조정위원회'가 해결사로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23일 건전한 리서치문화 정착을 위한 'IR·조사분석 업무처리강령'을 제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4자간 협의체 임원들이 모여 이날 오전 금감원 9층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 금융감독원은 23일 건전한 리서치문화 정착을 위한 'IR·조사분석 업무처리강령'을 제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4자간 협의체 임원들이 모여 이날 오전 금감원 9층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었다./미디어펜

그간 일부 상장사는 분석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기업탐방을 거절하는 사례가 있고 일부 애널리스트의 경우 분석의 객관성을 준수하지 못해 상장사와 갈등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가 빈번했다.

이에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금융투자협회, 금융감독원으로 구성된 '4자간 협의체'를 구성해 상장사와 애널리스트간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건전한 리서치 문화를 정착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6월부터 약 3개월간 논의를 거쳐 IR·조사분석 업무처리 강령을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강령 제정의 핵심내용은 △상장사·애널리스트 준수사항 △4자간 협의체 통한 상호이해와 협력 도모 △갈등조정위원회의 갈등 조정 프로세스 마련 등이다.

우선 상장사는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한 상장사의 IR수칙을 더욱 명확하게 했다. 애널리스트들을 공정하게 대우하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을 재확인시켰다. IR수칙에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지 않는다는 원칙 외 IR활동에 대한 연간계획 공표 등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도 추가적으로 포함했다.

애널리스트는 분석자료의 기본적인 작성 수칙을 명시해 애널리스트 전문성 제고를 강조했다. 이 수칙에는 객관적 자료와 합리적 분석에 근거해 조사분석 자료를 작성하고 조사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반영키로 했다.

증권사는 조사분석자료 수정절차에 대한 증빙을 충실히 하도록 하는 등 심의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토록 했다.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금융투자협회, 금융감독원 등 4자간 협의체를 통해 상호 이해를 도모키로 했다. 애널리스트의 수칙에는 탐방대상 기업에게 참석자와 목적에 대한 사전 고지 등을 구체화시켰다. 상장사에게는 미공개중요정보 등 근거로 제공거부 때는 사유를 명시할 것을 수칙으로 포함시켰다.

만일 갈등발생 땐 4자간 협의체가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갈등당사자의 입장 청취, 위원회 구성원의 토론을 거쳐 다수결에 의해 갈등 조정안을 결정하는 프로세스를 마련키로 했다.

갈등조정위원회에는 상장협·코스닥협·금투협 본부장 각 1인, 금감원 담당국장 1인, 리서치센터장 3인, 상장사 IR담당 임원 2인, 학계·법조계 종사자 2인 등 총 11인으로 구성된다.

이번 강령 제정 사실을 이날 공표하고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금융투자협회·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게 게시키로 했다.

앞으로 4자간 협의체를 통해 그간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 이번 강령상의 갈등조정 프로세스를 통해 갈등조정위원회 위원의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쳐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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