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2015년 11월 카카오톡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 음란물 745건을 적절히 차단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의 재판이 최근 원점으로 돌아갔다.
법원 재판부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된 것이다. 법원은 검찰이 내세운 처벌 근거 법률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이 전격 중단되고 사건은 원점으로 되돌려졌다.
이 사건은 온라인 서비스 대표가 자사 서비스에서 음란물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검찰수사 단계부터 위법성 여부를 두고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일어나는 등 법리적 논란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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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물 방치' 카카오톡 처벌…위헌일까 아닐까./사진=카카오 로고 |
법률 17조 1항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자사 서비스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중단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 법원은 2012년 신설된 이 조항의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서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원은 카카오가 이 조항을 준수하려고 카카오톡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점, 어떤 자료가 아동·청소년 음란물인지는 사람이 일일이 보고 판단해야 하는 점도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위헌 여부를 결론짓게 돼 있다.
법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을 보류하게 된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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