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각방 쓰는 주말부부'에게 법원이 위자료 없이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주말 부부에 각방을 썼던 두 사람의 갈등은 깊어졌지만, 서로 관계 회복 노력은 하지 않다가 남편이 먼저 위자료 2천만원 지급을 포함한 이혼소송을 냈고 부인도 위자료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반소(反訴)로 맞섰다. 

이번 사건에 대해 부산가정법원 가사2단독 박무영 판사는 "두 사람은 이혼하되 양측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박 판사는 "부부가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고 오래된 갈등과 주말부부 생활로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잃어버리고 지내온 점, 혼인관계를 회복하려고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이혼소송으로 악감정과 불신만 깊어가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 판사는 "혼인관계 파탄 책임은 두 사람에게 대등해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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