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4일 홍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스(뉴스컴) 대표 박수환(58·여)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적용된 혐의는 변호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정관계 인사들에게 남상태(66ㆍ구속기소) 전 사장의 연임 로비를 벌인다는 명목으로 대우조선으로부터 수십억대 일감을 집중적으로 수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계 관행 등에 비춰보면 3년간 20억원의 홍보비용은 매우 과도해 로비자금의 성격이 짙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박씨의 구속 여부는 오는 26일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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