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경찰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74)의 사망 발표설을 최초 유포한 30대 남성을 지명수배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건희 회장이 사망했다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미국에 거주 중인 최모(30)씨를 입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배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6월 29일(한국시간) 오후 7시55분께 극우 성향 인터넷커뮤니티로 알려진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게시판에 '[속보] 이건희 전 삼성 회장, 29일 오전 사망'이라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이 글에 '아시아엔'이라는 인터넷 언론사가 이 회장이 사망했다고 2014년 보도했던 기사의 캡처 화면에서 사망일자와 보도일자만 바꾼 그림 파일도 첨부했다.
경찰은 이 파일의 유포 경로를 역추적하는 과정에서 일베의 서버를 압수수색해 최씨가 이 회장의 사망 조작 기사를 처음으로 게시한 것을 확인하고 피의자로 특정했다.
최씨는 이전에도 올해 4∼5월 '야 XX 이건희 사망했다 속보다', '[속보]이건희, 한방의학으로 소생' 등 이 회장의 생사와 관련한 글을 두 차례 더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4월에 올린 글에는 삼성전자 주가·거래차트를 함께 게시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세월호 사건과 관련한 합성사진을 다수 게시한 전력이 있어 사진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한 조작 능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이메일과 전화를 통한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글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기사를 조작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주 말을 바꿨다고 경찰은 전했다.
"내가 포토샵으로 편집했다", "구글에서 내려받았다", "트위터에서 내려받았다" 등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했다는 것이다.
글을 올린 이유에 대해서는 "추천을 받아 인기글로 등록되면 관심을 받을 수 있어 그랬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최씨가 앞서 삼성전자 주가·거래차트 등을 게시했던 점을 들어 주식 차익을 노린 계획성 여부와 다른 세력의 개입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씨가 자신의 인터넷프로토콜(IP)로 접속해 국내 주식을 사고판 흔적은 찾을 수 없었으나, 해외 주식을 거래했을 수도 있어 이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최씨는 2000년 출국한 이후 군입대도 연기한 채 10여년간 귀국하지 않고 미국에서 살고 있으며, 경찰에 자신이 마트에서 시간제 노동(파트타임잡)을 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최씨가 미국 시민권·영주권은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외교부와 대사관 등에서 불법체류자라는 통보는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경찰의 이메일·전화 조사에 응하며 수사에 협조할 것처럼 하다가 경찰의 출석요구를 무시한 채 지난달 30일 이후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경찰은 다음 주 중에 최씨를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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