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정우 기자] 14명의 사상자를 낸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소홀과 문건조작 혐의를 받은 19명이 입건됐다.

남양주경찰서는 26일 업무상과실치사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원청업체인 포스코 건설 현장소장 신모(50)씨와 하청업체 매일ENC 대표 이모(60)씨, 현장소장 이모(47)씨, 감리단장 진모(63)씨, 현장 근로자 하모(52)씨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현장 근로자, 원청‧하청‧감리업체 관계자 14명도 입건됐다.

근로자 하씨는 사고 전날인 지난 5월 31일 작업장에 가스 호스, 가스통 등을 방치하고 밸브 잠김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퇴근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소장 이씨는 현장 관리 감독 소홀, 매일ENC 대표는 이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며 대리 안전점검 의무가 있는 감리단장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가 적용됐다.

원청업체인 포스코건설 관계자들은 평소 안전관리 부실을 감추기 위해 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안전보건협의체에 현장소장이 참석하지 않고 안전교육과 작업안전 적합성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 등을 서류를 조작해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포스코건설 공무과장 도모(38)씨는 하청업체인 매일ENC가 당시 관련 사업 등록 정지‧말소로 공사를 할 자격이 없었음에도 하청을 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한편 지난 6월 1일 오전 7시 27분경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주곡2교 진접선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일어난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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