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서울 강남역 근처 공용화장실에서 '묻지마' 살인을 저질러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남긴 범인 김모(34)씨가 법정에서 "유명인이 된 것 같다"는 발언을 해 공분을 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이번 사건 첫 정식 재판에서 김씨는 재판장이 준 의견 진술 발언에서 "내가 유명한 인사가 된 것 같다. 이렇게 인기가 많을 줄 몰랐다"고 황당한 발언을 했다.
그는 자신의 조현병‧피해망상 증상은 인정하지 않았다. 공소사실과 관련해서 살인을 저지른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피해망상과는 상관이 없다"고 말한 것. 김씨는 이어 "이유는 모르겠지만 담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응 차원에서 그런 일을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자신은 '정상인'이라고 주장했다. "어떤 여성이 담배를 피우다 내 발 앞에 꽁초를 던지고 가 갑자기 화가 치솟았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씨가 일했던 식당의 주인과 피해 여성의 어머니, 김씨의 정신감정을 했던 공주치료감호소 의사 등이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됐다.
재판부는 내달 9일 2차 기일을 열어 증인 신문과 피고인 신문까지 마치고 심리를 종결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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