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습기 살균제 화학물질 사용기준을 위반한 화장품에 대한 회수작업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 사용기준 위반 여부로 논란이 된 13개 화장품을 점검해 사용기준을 위반한 3개 제품을 판매중단 처분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포함된 13가지 화장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CMIT/MIT는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살균 물질로 호흡기로 들어가 폐 섬유화 등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인체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물질은 화장품에서는 샴푸와 클렌저 등에 주로 사용된다. 단, 피부 접촉으로 인한 독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작년 7월 개정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이 성분을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0015%' 범위 안에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 결과 에스테틱하우스의 'CP-1 단백질실크앰플', 제이엠비의 '헤어투페이스 트리트먼스' 뉴앤뉴의 '헤어살롱 비타클리닉 미스트' 제품은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헤어제품이었다.

또 화이트코스팜의 '오가니아 올리브 컨디셔너 투페이스', 미라화장품의 '아임세레느 마미터치바디로션', 모나리자화장품의 '자브헤어아미노발란스' 제품은 문제가 된 성분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성분이 표시된 기존 포장재를 그대로 사용해 시정 조처를 내렸다고 식약처는 발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문제의 제품을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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