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프랑스에서 연일 무슬림 여성들이 입는 전신 수영복 '부르키니'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 가운데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이 26일(현지시간) '부르키니' 금지 조치가 무효라는 결정을 내려 지방자치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AP‧AFP통신 등을 보도를 인용하며 이와 같이 전했다. 뉴스에 따르면 프랑스 최고 행정재판소인 국사원(Conseil d'Etat)은 이날 인권단체가 빌뇌브-루베 시의 부르키니 금지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부르키니 착용 금지는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조치 중단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지난 22일 니스행정법원이 부르키니 착용 금지가 유효하다고 한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대신 소송이 제기된 빌뇌브-루베 시에만 구속력이 있다. 

다른 지자체들은 금지 조치를 고수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어 프랑스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부르키니 논란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리오넬 루카 빌뇌브-루베 시장은 "이번 결정은 긴장만 고조시킬 것이고, 우리는 피하고 싶었던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강력 비난했다. 또한 프랑스의 급격한 이슬람화를 비난하며 "이번 결정으로 무슬림들이 작은 진전을 이뤘다"고 비꼬는 발언을 했다.

한편 현재 칸과 니스 등 30개 지방자치단체들은 공공질서에 대한 위협, 위생문제 등을 문제 삼아 부르키니 착용을 금지하고 있다. 

니스 시청은 이날 시의 부르키니 금지 조치가 판결로 뒤집히지 않는 이상 부르키니를 입은 여성들에게 계속해서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국사원에 소송을 제기한 인권단체 프랑스인권연맹의 변호인 파트리스 스피노시는 "다른 지자체에도 조치의 철회를 요구하고, 이들이 거부하면 법적 소송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혀 또 다른 논란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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