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51) 씨와 처남인 이창석(65) 씨가 교도소에서 일당 400만원짜리 '황제노역' 중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법무부와 교정본부에 따르면 전 씨는 원주교도소에, 같은 시기 이 씨는 춘천교도소에 이감됐다.

이 씨는 작업장에서 전열 기구를 생산하는 노역을 하루 7∼8시간씩하고 있다.

이 씨는 조카인 전 씨와 함께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 지난 11일 춘천교도소로 옮겨졌다.

원주교도소로 이감된 전 씨는 하루 7∼8시간씩 교도소 내 쓰레기 수거나 배수로 청소, 풀 깎기 등 청소노역으로 하루를 보낸다. 

전 씨는 벌금 38억6000만원, 이 씨는 34억2090만원의 벌금을 미납했다. 일당 400만원짜리 노역에 처한 전 씨와 이 씨는 현재까지 불과 50일간의 노역만으로 이미 2억 원의 벌금을 탕감받았다.

특히 노역은 평일에만 이뤄진다. 휴식이 보장되는 주말과 휴일, 법정 공휴일은 노역하지 않아도 노역일수에 포함돼 벌금이 탕감된다. 이를 고려하면 전 씨와 이 씨는 실제 34일간의 노역으로 2억원의 벌금을 탕감받은 셈이다.

일당 400만 원짜리 '황제노역'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노역 일당이 통상 10만원 수준인 일반 형사사범이 2억원의 벌금을 탕감받으려면 무려 2000일, 5년 6개월을 꼬박 노역해야 한다. 

현행법상 노역일수는 최장 3년을 넘길 수 없다. 일반 형사범은 3년 내내 노역해도 최대 탕감받을 수 있는 벌금은 1억950만원에 불과하다.

한 번 정해진 노역 형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변동이 없다. 이에 따라 전 씨는 청소노역을, 이 씨는 전열 기구 생산 노역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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