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법원이 미성년자인 중학생 제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더라도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한지형 판사는 28일 아동복지법상 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A 씨(32·여)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9∼25일 서울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학원 제자 B 군(13)과 4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강사로 일하는 서울의 한 학원에서 알게 된 B 군과 집이 같은 방향이어서 자주 함께 다니며 친해졌다가 "만나보자"며 B군에게 교제를 제안했고 A 씨는 첫 성관계를 하기 전 '같이 씻을까'라거나 '안아 보자' 등의 선정적인 문자메시지도 B 군에게 보내기도 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귀던 중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 성적 학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B 군은 수사기관 조사를 통해 "A 씨를 사랑하고 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성관계를 할 때 당황스럽고 부끄러웠다"고 진술했다. 

한 판사는 "피해자가 성인에 가까운 신체를 가졌더라도 만 13세에 불과해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런 피해자의 성적 무지를 이용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의도로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인의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으로 볼 때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 판사는 "피고인은 초기부터 자신이 가르치던 피해자와의 성적인 접촉이나 성관계를 염두에 뒀고 결국 실행에 옮겼다"면서도 "사실관계를 대체로 자백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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