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결과' 발표
[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결과 국민‧신한‧대구은행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28일 66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2015년도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민‧신한‧대구은행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결과 국민‧신한‧대구은행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 /미디어펜


이번 조사에서 금감원은 민원 건수, 민원 처리 기간, 소송 건수 등 계량 평가와 소비자보호 조직‧제도, 상품개발과정에서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등의 비계량 평가 등 모두 10개 부문에서 금융사들을 평가했다.

결과를 세부적으로 보면 업권별로는 은행‧카드사가 우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카드사는 평균 7개 부분에서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미흡' 평가를 하나도 받지 않았다.

생명‧손해보험회사는 다른 업권에 비해 분쟁 조정 중 소송을 제기당한 건수가 많고 자본 적정성 비율이 낮은 편이라 '소송 건수'와 '영업 지속 가능성' 부문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금융투자회사와 저축은행은 소비자보호 인프라 구축에 다소 소홀해 비계량 부문 평가 결과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편이었다.

한편 국민‧대구‧신한은행은 10개 평가 부문에서 전부 '양호' 평가를 받았다. 농협은행, 신한카드, 국민카드, 미래에셋대우 등은 9개 부분에서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한생명, 에이스손보, 우리카드 등은 회사 규모가 작지만 탄탄한 소비자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금감원은 경영진의 관심과 지원이 소비자보호 역량 강화에 중요한 요소라고 재차 강조했다.

10개 평가 분야 중 '미흡' 평가를 받은 부분이 하나라도 있는 금융사는 KDB생명(소송 건수), 삼성화재(소송 건수), NH투자증권(금융 사고), 유안타 증권(소송 건수) 등이었다.

저축은행 가운데선 SBI저축은행, 현대저축은행이 소비자보호 조직‧제도 부문과 상품개발 과정에서 소비자보호 체계를 구축‧운용하는 데 있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금감원은 이번에 우수한 평가를 받은 회사에 '금융소비자보호 우수금융회사' 표창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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