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진형 기자] 감옥에서도 금수저 흙수저는 바뀌지 않는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52) 씨에 이어 처남인 이창석(65) 씨도 일당 400만 원짜리 ‘황제 노역’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법무부와 교정본부에 따르면 이 씨는 34억 2090만 원 벌금 미납으로 지난 11일 서울구치소에서 강원도 춘천교도소로 이감돼 하루 7~8시간가량 전열 기구 콘센트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이 씨는 50일 간의 노역으로 이미 2억 원의 벌금을 탕감 받았다. 일을 하지 않는 주말과 휴일도 노역일수에 포함돼 벌금이 탕감됐다.

같은 혐의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도 기소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40억 원을 확정 받았다. 그러나 기한 내 벌금을 내지 못해 7월 11일 서울구치소에서 원주교도소로 이감, 노역 유치 처분을 받았다. 전 씨의 일당도 400만 원으로 환산됐다. 

앞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도 일당 5억 원으로 노역을 시작해서 2014년 논란이 됐었다. 허 회장은 계열사 508억 원 세금 탈세 및 회사 돈 1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 원을 선고받았다. 시도상선 권혁 회장도 3억 원을 선고 받았다. 이들 모두가 역대 노역 일당 중 상위 기록을 세웠다. 통상적으로 노역 일당이 5만~10만 원에 상정되는 것에 비하면 1만 배에 달하는 금액을 탕감 받았다.
 
현행법상 5억~50억 원의 벌금은 500일 이상에서 1000일까지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미납한 벌금 액수가 크더라도 법적으로 노역기간이 최장 3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노역으로 탕감을 받는 액수는 10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천차만별이다. 일당 400만 원의 터무니없는 금액이 나오는 이유는 노역일수가 제한되어 있어서다.

노역 기간을 최장 3년으로 제한하다 보니 '귀족 노역', '황제 노역' 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황제노역 논란을 잠재우려면 환형 유치 금액의 최대치를 제한하거나 최장 3년인 노역 유치 기한 상한선을 6년 등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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