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서울 지하철 출입구 주변에서 흡연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단속이 다음달부터 강화된다.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서울 시내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등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5∼8월 계도 기간을 거쳐 올 9월부터 시행한다.

흡연 실태 관련 전수조사(3월, 5월 실시) 결과 지하철 출입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 전에는 시간당 39.9명이었던 흡연자 수가 시간당 5.6명으로 크게 떨어졌다.

특히 지하철 2호선 삼성역 4번 출입구는 1차 조사(221명)와 금연구역 지정 후 벌인 2차 조사(4명)의 차이가 컸다. 무려 98.2% 줄었다.

시는 "서울역 11번 출구나 광운대역 2번 출구 등 집단 흡연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곳도 있었다"며 "금연 안내 표지를 고의로 훼손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남아 있다"고 전했다.

시는 다음 달 1∼9일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시와 자치구 인력을 총동원해 금연구역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집단 흡연 방지책으로는 광화문과 서울역 등 주요 지하철역 근처 대형 건축물 입주자를 대상으로 금연구역 준수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 금연구역 내 쓰레기통을 옮기는 등 환경도 개선한다.

노숙인이 많은 서울역 13번 출입구,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동역 등은 출입구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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