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기자] 브라질 상원이 31일(현지시간)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확정했다.
상원은 이날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61, 반대 20의 압도적인 다수를 가결했다.
탄핵안 통과에는 전체 상원의원 81명 가운데 3분의 2인 54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다. 비교적 여유 있게 통과된 셈이다.
상원 최종표결에서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호세프는 30일 안에 브라질리아 대통령궁을 떠나야 한다. 2018년 말까지 남은 호세프의 임기는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 권한대행이 채운다.
탄핵 사유는 호세프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막대한 재정적자를 막기 위해 국영은행의 자금을 사용하고 이를 되돌려주지 않는 등 재정회계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2014년 대선을 앞두고 정부의 경제실적을 과장하기 위해 이런 편법을 썼다는 것이 정치권의 주장이다.
호세프 대통령은 국영은행 자금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관례에 따른 것이며 위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하며 강하게 맞섰으나 판세를 뒤집지는 못했다.
테메르는 탄핵안 통과 즉시 의회에서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하고, TV와 라디오를 통해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다.
테메르는 대통령 자격으로 9월 4∼5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탄핵안 가결로 호세프는 1992년 브라질 역사상 처음으로 탄핵당한 페르난두 콜로르 지 멜루 전 대통령(현 상원의원)에 이어 24년 만에 탄핵을 당하는 두 번째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당시 30년 만에 직접선거로 선출돼 1990년 3월에 취임한 콜로르 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 은행계좌를 동결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다가 실패했고, 잇단 비리 의혹으로 여론이 악화하면서 하원이 1992년 12월 탄핵안을 가결하자 사퇴했다.
그러나 몇 년 뒤 대법원은 콜로르에 대한 탄핵 사유에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호세프는 브라질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정치사에 한 획을 그으며 당선됐다. 그러나 사상 최악의 경제난과 부패 스캔들로 지지도가 급락한 가운데 재정회계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월 12일 탄핵심판이 개시되면서 직무가 정지됐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