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서울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는 흡연자는 9월 1일 부로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게 됐다.
서울시는 9월 1일부터 9일까지 지하철 출입구 근처 흡연을 집중 단속한다.
시는 이번 집중 단속 기간 인력을 총동원해 금연구역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잡아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소속 단속요원 19명 전원을 자치구 단속업무에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하철 출입구 흡연 적발과 관련 지난 5월에서 8월 계도 기간을 거쳤다.
서울시는 5월 1일 서울 시내 모든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뒤 25개 자치구와 함께 다양한 캠페인과 홍보를 벌여 왔다.
서울시는 집단 흡연 방지를 위해 광화문과 서울역 등 주요 지하철역 근처 대형 건축물 입주자들의 금연구역 준수를 요청하고, 금연구역 내 쓰레기통을 옮기는 등 환경 개선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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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지하철 출입구 흡연? 오늘부터 과태료 10만원 낸다 |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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