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1일 신동빈(61) 회장의 형인 신동주(62)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을 소환했다. 신 전 부회장은 이날 9시48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가 적용됐다.
롯데 경영 비리와 관련해 총수 일가의 일원이 검찰에 나온 것은 신영자(74·구속기소)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이어 두 번째다.
신 전 부회장은 이날 검찰 소환 과정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않고 곧바로 검찰청사로 향했다.
신격호(94) 총괄회장의 장남인 신 전 부회장은 수년간 롯데건설, 롯데상사·호텔롯데 등 그룹 주요 계열사 7∼8곳에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급여 명목으로 400억여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등기이사로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은 신 전 부회장이 이처럼 거액의 급여를 받은 것은 부당하게 회삿돈을 착복한 것과 같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이 수령한 급여 규모와 사용처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작년 동생인 신동빈(61)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거진 계열사 간 부당 자산거래, 총수 일가 소유 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비자금 조성 및 탈세 등 여러 비리 의혹도 모두 조사 대상이다.
신 전 부회장에 대한 조사는 신 회장 소환을 위한 사전 작업 성격도 있다.
신 회장은 해외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계열사에 떠넘기거나 알짜 자산을 헐값에 특정 계열사로 이전하는 등 배임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신 회장이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100억원대 급여를 받은 단서도 잡고 횡령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에 이어 다음 주 롯데그룹 핵심 관계자들의 조사를 마무리한 뒤 신 회장의 소환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일본에 체류 중인 신격호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57)씨와 막내 딸 신유미(33)씨도 한국으로 들어와 조사받으라고 종용하고 있다.
서씨는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받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 신씨는 아무런 역할 없이 롯데 계열사 임원이나 주주로 100억원대 급여를 받은 혐의가 있다.
서씨 등과 함께 지분을 받은 신영자 이사장은 지난달 31일 검찰 조사에서 탈세 혐의를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총괄회장의 맏딸인 신 이사장은 롯데백화점 및 면세점 입점 청탁과 함께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35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7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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