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롯데그룹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린 채 수백억원대 부당 급여를 수령한 의혹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신동주(62)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혐의 일부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1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신격호(94) 총괄회장의 장남인 신 전 부회장은 2006년부터 작년까지 10년간 롯데건설, 롯데상사·호텔롯데 등 그룹 주요 계열사 7∼8곳에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급여 명목으로 400억여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급여를 받았다는 점과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점 등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등기이사로서의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범행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소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등기이사로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은 신 전 부회장이 거액의 급여를 받은 것은 부당하게 회삿돈을 착복한 것과 같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작년 동생 신동빈(61)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거진 계열사 간 부당 자산거래, 총수 일가 소유 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비자금 조성 및 탈세 등 여러 비리 의혹도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이 한국어 소통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일본어 통역을 조사실에 배석시켜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시간이 꽤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조사 속도에 따라 미진한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 신 전 부회장을 재소환할 가능성도 있다.

신 전 부회장 조사는 신 회장 소환을 위한 사전 작업 성격을 띤다.

신 회장은 해외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계열사에 떠넘기거나 알짜 자산을 헐값에 특정 계열사로 이전하는 등 배임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신 회장이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100억원대 급여를 받은 단서도 잡고 횡령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에 이어 다음 주 롯데그룹 핵심 관계자들의 조사를 마무리한 뒤 신 회장의 소환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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