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가출청소년에게 성매매로 내몬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재판부로부터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2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년 등을 선고받고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A씨와 합의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이유 등을 들어 감형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범죄를 저지른 후 모텔 등지에서 생활하며 도피 중이던 B(16)양을 경기도 수원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그는 B양에게 "성공을 하려면 무언가를 버려야 한다"며 "여기서 생활하는 대신 조건만남을 해야 한다"고 강요했다. 또 "나가서 경찰에 붙잡히면 어차피 구속된다, 내가 경찰에 안 잡히게 도와주겠다"며 B양을 성매매로 내몰았다.

B양은 그해 5월 26일부터 7월 20일까지 하루 평균 3∼4차례 성매매를 했고, 성매매가 이뤄지는 날마다 15만원을 A씨에게 바쳤다.

A씨는 돈을 더 뜯어내기 위해 B양 등에게 '블랙잭' 같은 도박을 가르치기도 했다. 그해 7월 20일부터 9월 12일까지 도박을 해 돈을 잃은 B양에게 돈을 빌려주는 수법으로 빚을 지게 한 뒤 "빚 다 갚을 때까지 못 쉰다, 하루에 10번 채워라"며 성매매를 강요했다. 하루 3∼4차례이던 B양의 성매매가 이 기간에는 6∼7회로 늘었다. 

A씨는 B양 말고도 가출 청소년 2명에게 이 같은 수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출한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끌어들여 약 4개월 동안 성매매를 시켰고, 이들에게 도박을 가르쳐 채무를 발생시킨 뒤 변제 명목으로 성매매 대가의 거의 전부를 가로챘다"며 "죄책에 상응하게 어느 정도 장기간 실형을 선고하는 게 부득이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과 합의한 성매매 강요행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사기 피해자들 역시 부정한 방법으로 큰 수익을 기대하고 돈을 건넨 것이기에 피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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