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서울지방경찰청 홍보모델인 배우 고아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파출소 앞 홍보 배너 거치대를 손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7·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양형이유에 대해 “A씨는 같은 유형의 범죄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범해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다”면서도 “앓고 있는 질병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고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A씨는 지난 6월 9일 새벽 서울 강남구 청담파출소에 설치된 고아라의 홍보 배너 거치대를 발로 차고 손으로 부러뜨려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이틀 전에도 청담파출소에 찾아와 단지 고아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아라의 홍보 배너 거치대를 부러뜨렸다. 하루 전엔 파출소 출입문 옆에 있던 화분을 발로 차 깨트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5월 초 삼성파출소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들의 귀가 요청에도 3시간 넘게 버틴 혐의(퇴거불응)도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