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경찰의 미성년자 딸을 유인해 몹쓸 짓을 하고 협박한 ‘겁 없는’ 20대 남성이 징역 4년에 처해졌다.
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판사 이동욱)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모씨(25)에게 징역 4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중학생에 불과한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변태적인 행위를 하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해 11월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중학생 A양(15)을 알게 된 뒤 오프라인 만남을 요구했으나 A양은 채팅만 하겠다며 만남을 거부했다.
A양의 신상정보를 알아 낸 강씨는 ‘A양이 자신의 신분을 미대생으로 속였다’는 사실을 범죄에 악용했다.
강씨는 A양에게 “네가 한 일이 경찰 아버지에게 문제 되는 것 아니냐. 집에 와서 사과하라”고 협박했고, A양이 12월 사과를 하기 위해 집에 찾아오자 강씨는 A양에게 유사 성행위를 했다.
강씨는 이후에도 수차례 A양을 부르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 올해 2월에는 A양의 옷을 벗긴 뒤 신체 부위를 카메라로 촬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