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최대 가해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의 증거 은폐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옥시의 증거 인멸·은닉·위조 과정에서 법률 대리인인 김앤장의 역할을 조사했으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만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김앤장은 옥시가 2011년 서울대 수의대 조모(57·구속기소) 교수팀이 수행한 가습기 살균제 독성 실험에서 인체 유해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를 숨기도록 옥시 측에 법률 자문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앞서 조 교수는 지난 5월 옥시에서 뒷돈을 받고 유리한 실험 보고서를 써 준 혐의(수뢰후 부정처사 등)로 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김앤장은 조 교수팀과 수시로 연락을 취하며 실험 전반에 깊이 관여한 정황이 불거졌으며, 실제 조 교수팀이 옥시 측에 중간 실험 결과와 최종 결과를 보고할 때 김앤장 변호사가 함께였다는 단서도 나왔다.

하지만, 검찰은 김앤장의 증거 은폐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지만, 형사처벌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모든 결정은 옥시측이 주도했고, 김앤장은 의뢰인인 옥시측 요구에 따라 실무적 역할만 했다는 것이다.

이는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요구에 따랐을 뿐 의도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인데 실정법 및 변호사 윤리 위반에 대한 논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