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빚을 갚지 못해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제도)제도를 통해 채무를 조정한 대출자가 2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프리워크아웃을 통해 21만1,000명이 12조6,000억원의 대출에 대해 채무를 조정받았다.
이는 2012년에 비해 2조3,000억원(21.7%) 증가한 것으로, 전체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479조6,000억원)의 2.6% 수준이다.
프리워크아웃이란 신용회복위원회와 채권금융회사간의 협의를 거쳐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려운 단기연체자(1∼3개월 미만 연체자)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다.
전체 프리워크아웃 중 주택담보대출의 규모는 12만8,000명, 11조4,000억원이었다.
거치기간 연장이 4조4,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상환방식 변경(3조3,000억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초과대출 만기연장(3조원), 분할상환 기간연장(5,000억원) 등의 순이었다.
이자를 감면받거나 유예한 금액은 3,000억원으로, 2012년(270억원)에 비해 10배 이상 늘었다.
일시상환대출을 장기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는 등 상환방식을 변경한 금액은 3조3,000억원으로 2012년(1조7,000억원)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했다.
은행별로는 신한(2조7,000억원), 우리(2조7,000억원), 국민(1조7,000억원), 기업(1조2,000억원), 농협(1조원)은행 등의 순이었다.
신용대출 관련 프리워크아웃의 규모는 8만3,000명, 1조2,000억원 수준이었다. 은행별로는 국민(3,702억원), 하나(2,649억원), 신한(1,640억원) 우리은행(1,522억원)의 순이었다.
프리워크아웃으로 채무를 조정한 대출자들의 평균 대출규모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8,900만원, 신용대출의 경우 1,400만원이었다.
연령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50대 이상이 절반 이상을 차지(54.4%)했고, 신용대출은 40대(32.9%)의 비중이 높았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채무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프리워크아웃 실시 후의 상환능력 개선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