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현직 부장검사가 피의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고 사건무마 청탁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 대검찰청이 감찰에 착수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5일 금융 관련 공공기관에 파견된 김모 부장검사의 금품 수수, 사건무마 청탁 등 비위 의혹과 관련해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60억원대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업가 김모씨와 부적절한 돈거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검사는 고교동창 사이인 김씨로부터 올해 2월과 3월에 각각 500만원과 1000만원 등 총 1500만원을 전달받았다. 금전거래 당시 김 부장검사는 타인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검사는 최근엔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가 김씨를 회삿돈 15억원 횡령과 거래처를 상대로 한 50억원대 사기 등 혐의로 수사하자 담당 검사 등을 접촉해 사건무마 청탁을 시도한 것으로 대검은 파악하고 있다.
김 부장검사는 지방 검찰청에서 근무할 당시 같이 근무한 인연이 있는 사건 담당 검사를 포함해 몇몇 검사와 식사했고, 담당 부장검사도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4월부터 사업가 김씨를 수사해온 서부지검은 최근 김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김씨는 도주해 현재 수배 중인 상태다.
서울서부지검은 수사 과정에서 파악한 김 부장검사의 비위 의혹을 대검에 보고했고,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주말 김 부장검사를 상대로 비위 경위 등을 조사했다.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돈과 관련, 김 부장검사는 술값 500만원과 부친 병원비 1000만원을 빌렸고 두 달여 뒤에 갚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씨는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그냥 줬고 돌려받지 못했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또 평소 김 부장검사에게 접대 등 '스폰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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