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현직 부장검사에 사건무마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업가 김모씨가 검찰에 체포됐다.

서울서부지검은 5일 강원 원주 근교의 한 찜질방에서 그를 체포해 서울로 압송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회삿돈 15억원 횡령과 거래처를 상대로 한 50억원대 사기 등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했다.

김씨는 올해 2월과 3월에 각각 500만원과 1000만원 등 총 1500만원을 금융 관련 공공기관에 파견된 김모 부장검사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는다.

김씨가 회삿돈 횡령ㆍ사기 혐의로 고소 당해 4월부터 검찰 수사를 받자 그의 부탁에 따라 김 부장검사가 서부지검 검사들과 식사 자리를 갖고 사건무마 청탁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러나 김 부장검사는 지난 주말 이뤄진 대검찰청 감찰본부 조사에서 1500만원은 술값 500만원과 부친 병원비 1000만원을 빌린 것이고 한달 반 가량이 지나 전액 변제했으며, 김씨 사건과 무관한 금융거래였다고 해명했다.

또 서부지검 검사와의 식사 자리에 대해서는 일선 검찰청의 금융 관련 수사에서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업무 특성상 서울 관내 모든 검찰청 검사들과 식사를 해오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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