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 3480억원, 전년동기 12.1% 증가
[미디어펜=김재현 기자] 오는 9월30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보험사기 3중 레이다망이 보험사기 적발에 톡톡한 공을 세우고 있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48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3105억원)보다 12.1% 증가했다. 1인당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69만으로 전년동기(758만원)보다 14.6% 늘어난 셈이다.

   
▲ 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27일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다망'이 오는 5월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금융감독원

사무장 병원, 고가 외제차 등 관련 인원은 적고 고액인 기획조사건에 집중한 결과 1인당 보험사기 금액이 늘어난 결과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 최신 보험사기 분석기법(SNA) 등 3대 보험사기 예방 레이더망을 본격적으로 가동한 결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적발 종목을 보면 손해보험(3009억원)이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대부분(86.5%)을 차지했다. 생명보험(471억원)은 13.5%였다.

지난해 상반기부터 생명·장기손해보험의 적발금액이 자동차 보험을 추월한 이후 그 격차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자동차보험은 블랙박스, CCTV 보급 활성화 등 예방효과로 인해 그 적발비중이 점차 줄어드는 대신 생보와 장기손해보험은 보험사기 브로커 및 사무장병원의 허위·과다 입원 관련 보험사기 증가로 지속적으로 증가혹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입증이 어려운 의료비 허위청구 등에 대한 기획조사와 수사기관과의 수사공조 강화로 허위, 과다입원에 대한 적발이 크게 증가했다"고 전했다.

그간 금감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고민에 빠졌다. 사후적발 중심의 대응방식으로 보험사기를 막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축한 것이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다망'이다.

생보사는 생보사 전체 계약만, 손보사는 손보사 전체 계약만 조회가 가능했던 '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을 모두 파악할 수 있도록 보강했다. 또 보험사기 상시시스템을 도입했다. 보험사기 연루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해 상시감시하고 이상징후 포착시 특시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자 △허위·과다 입원환자 △허위·과다입원 조장병원 등 고질적인 보험사기 3개 유형에 대한 상시감시지표를 마련해 고위험군을 선별해 상시감시할 있도록 했다.

또 2004년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을 개선해 사회관계망분석(SNA) 기법을 도입했다. 계약자, 설계사, 사무장병원 등 개별 혐의자간 관계분석을 통해 조직형 보험사기 혐의그룹을 도출하는 분석기법이다.

이를 통해 보험사기 혐의가능성을 계량화 가능해졌고 설계사와 병원간 공모 등 혐의그룹 형태로 분류해 연계도를 자동 추출할 수 있어 보다 효과적으로 조직형 보험사기를 적발 가능해졌다.

앞으로 금감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곧 시행되는 만큼 조직적 보험사기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촘촘한 보험사기 감시 레이다망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등이 사후약방문식 보험사기 대응에서 사전적 예방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맞았다. 여기에 보험사기 포상금 지급까지 결합돼 보다 보험사기꾼의 목을 조이게 됐다.

보험사기 특별법상 보험사기죄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었던 것을 최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확대됐다.

또한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2016년 7월1일~10월31일)에 맞춰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수사지원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우수 신고자에게는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만큼 주변에 보험사기 의심사고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금감원이나 관련 보험회사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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