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폭염속 통학버스안에 8시간 가량 어린아이를 방치한 버스기사와 인솔교사가 구속됐다.
광주지법 이진웅 영장전담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인솔교사 정모(28·여)씨와 버스기사 임모(51)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를 들어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 7월 29일 오전 9시 10분부터 오후 4시 42분까지 광주 광산구의 모 유치원 25인승 통학버스에 타고 있던 A(4)군을 방치,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통학버스에서 아이들이 내린 뒤 승·하차 인원 점검과 차량 내부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임씨는 내부 확인을 하지 않고 곧바로 세차장에서 세차를 했고 유리창 선팅때문에 안에 A군이 있는 것을 모른 채 주차장으로 차를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의 과실로 피해 아동이 한 달 정도 의식 불명에 빠지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초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들어 기각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낮 최고 기온이 35.3도를 기록한 폭염 속에 8시간 가까이 방치된 A군은 체온이 42도에 달하는 등 열사병 증세를 보여 광주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