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중·고등학교 동창 사업가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사건무마 청탁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된 현직 부장검사가 서울고검으로 전보 조치됐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금융 관련 공공기관에 파견 상태이던 김모 부장검사를 서울고검으로 전보 발령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감찰이 착수된 상태에서 외부기관 파견으로 계속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즉시 인사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 검사장)는 김 부장검사의 금품 수수 및 사건무마 청탁 등 비위 의혹을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보고받고 감찰을 진행 중이다.

김 부장검사는 중·고교 동창인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올해 2월과 3월에 각각 500만원과 1000만원 등 총 1500만원을 전달받았으며 금전 거래 당시 친분이 두터운 변호사 P씨 등 타인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씨가 회삿돈 15억원 횡령 및 중국 거래처 상대 50억원 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자 담당 검사를 포함한 서부지검 검사들과 식사자리 등에서 접촉해 무마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부장검사는 자신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김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부인했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김 부장검사는 지난 주말 대검 감찰본부의 조사를 받았으며, 체포된 김씨 역시 조만간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찰 결과에 따라 비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김 부장검사는 중징계에 처해질 전망이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다른기사보기